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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아이디 공유/청음내용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
글쓴이
운영자

이어트레이닝을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.

인터넷 컨텐츠의 발전은 독창성에 있습니다.
허나 이러한 공로가 불법으로 퍼지는 아이디 공유 및 공유파일들로 인해 무너지고 있습니다.
좋은 컨텐츠는 그냥 만들어 지지 않습니다.
내가 저지르는 '생각없는' 작은 불법들이 모여서
인터넷 컨텐츠 회사들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.

각 인터넷 컨텐츠 회사들은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
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
이어트레이닝에서는
아이디 공유가 적발될 경우,
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클로징 합니다.
( IP check)
클로징만으로 적절치 못한 강도깊은 불법이 적발되는 경우
-파일 다운받아 매매하는 행위,
다른 인터넷사이트에 올리난 행위,
다운 받은 파일이 자신도 모르게 p2p등을 통해 돌아다니게 되는 결과
등등-
적발 시에는 민,형사 고발 과정을 밟게 됩니다.
이 과정에서
Lee 인터네셔널 특허법률사무소와 업무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.
(담당자 신윤숙 변리사 : 010-4532-9373)


컨텐츠 무단 도용, 남발인 경우 5000만원의 벌금형과 5년 이하의 징역까지
부여됩니다.
파는 사람, 알고도 양도 받은 사람 모두 가능합니다.


자신의 가치를 생각하시고 현명한 행동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합니다.
회원님들의 더 큰 미래를 위해서
이어트레이닝이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
도와주십시오.


 
 
상호 : 이어트레이닝(Ear training) 대표: 이수정 개인정보보호책임자 : 이수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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